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소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②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별ㆍ성별ㆍ연령별 등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한다.
③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산림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 시켜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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