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0조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계자료의 제공은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⑦통계작성부서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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