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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