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1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하기관의 장은 제80조 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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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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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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