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부 : 정보통계담당관2. 산하기관 : 정보보안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7.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8.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9. 산하기관 정보보안업무 감독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기관별 각 부서의 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및 정기점검,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에 관한 사항2. 부서원 개별 단말기ㆍ업무자료 보안관리 및 정기점검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보안진단을 실시4.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사후 승인5. 제56조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관항 사항6. 제68조 제8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에 관한 사항7.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인가 기기 통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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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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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