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3조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ㆍ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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