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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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포함) : 국가정보원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포함) : 국가정보원장 <개정 2023. 4. 14.>2.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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