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포함) : 국가정보원장 <개정 2023. 4. 14.>2.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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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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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