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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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3.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3.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2.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3. 「보안업무규정」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4. 각 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일 경우, 취약점 제거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조치2. 해당 보안취약점이 소속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검토 및 개선 조치의 지시3. 제2호의 경우 유사 보안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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