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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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6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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