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