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