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2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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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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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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