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 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정보원장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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