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9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한 도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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