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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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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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책임제11조 보안대책 수립제12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4조 검토 기관제15조 검토 생략제16조 제출 문서제17조 검토결과 조치제17의2조 현황 제출제18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19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조 정의제20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2조 도입현황 제출제22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3조 계약 특수조건제24조 용역업체 보안제25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5의2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26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6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7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29조 검증 대상 제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1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2조 안전성 시험
제33조 ~ 제58조 (30개)
제33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4조 취약점 조치제35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36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7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8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39조 무선랜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1조 영상회의 보안제42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3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4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5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6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7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8조 서버 보안제49조 공개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로그기록 유지제51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2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3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4조 원격근무 보안제55조 국제회의 보안제56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7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7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7의3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58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제58의2조 ~ 제79의2조 (30개)
제58의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8의3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58의4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59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의2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조 정보보안내규제6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2조 빅데이터 보안제63조 개별사용자 보안제64조 단말기 보안제65조 계정 관리제66조 비밀번호 관리제67조 전자우편 보안제68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69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69의2조 위규자 처리제7조 정보보안감사 등제70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1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3조 RFID 보안제74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75조 재난 방지대책제76조 대도청 측정제77조 무선통신망 보안제77의2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78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79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79의2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제8조 ~ 제93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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