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4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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