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4조 (검토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중 [부록 5]「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의 성평등가족부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중 [부록 5]「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처리기준」의 산하기관 보안성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따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책임관리자 및 산하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정보화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제17조의2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7조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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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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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