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한다)의 정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