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4조 (비용부담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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