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담당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안건에 관한 소관부서의 과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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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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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