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담당서기관이나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안건에 관한 소관부서의 과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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