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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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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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