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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