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21조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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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원장의 직무제17조 · 심의회의 기능제18조 · 심의회의 운영제19조 · 정보공개 교육제20조 ·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