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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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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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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