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9조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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