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8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심의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와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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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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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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