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8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심의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제3자와 소속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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