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0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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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④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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