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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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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