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8조 (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와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