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8조 (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와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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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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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