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제17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17조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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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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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