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1조 (정보공개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제17조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17조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⑥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