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7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공개내용과 범위ㆍ시기ㆍ주기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그 정보를 생산하는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소재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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