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6조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한다.
②정보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에서 실시한다.
③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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