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24조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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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1조 정보공개처리 등제12조 정보부존재 및 진정ㆍ질의 등제13조 공개방법제14조 비용부담 및 감면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16조 위원장의 직무제17조 심의회의 기능제18조 심의회의 운영제19조 정보공개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제21조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제22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제5조 정보공개책임관제6조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제7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8조 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제8의2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