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22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코너 등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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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심의회의 기능제18조 · 심의회의 운영제19조 · 정보공개 교육제20조 ·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제21조 · 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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