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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