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표본추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제11조제7항에 따른 모집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조사 대상 평가결과서 목록을 평가정보체계에서 추출한다.
②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층화무작위추출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내재적 층화변수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통추출법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③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이 발생한 원인으로 분석된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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