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표본추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제11조제7항에 따른 모집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조사 대상 평가결과서 목록을 평가정보체계에서 추출한다.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층화무작위추출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내재적 층화변수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통추출법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이 발생한 원인으로 분석된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