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표본추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제11조제7항에 따른 모집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조사 대상 평가결과서 목록을 평가정보체계에서 추출한다.
②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층화무작위추출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내재적 층화변수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통추출법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③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이 발생한 원인으로 분석된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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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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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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