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표본추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제11조제7항에 따른 모집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조사 대상 평가결과서 목록을 평가정보체계에서 추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제11조제7항에 따른 모집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조사 대상 평가결과서 목록을 평가정보체계에서 추출한다.
②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층화무작위추출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내재적 층화변수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통추출법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③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이 발생한 원인으로 분석된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