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6조 (표본조사의 실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인력, 추출방식 및 조사모집단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실시시기를 정할 수 있다.
평가관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표본조사 실시시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에 따른 표본조사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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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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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