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6조 (표본조사의 실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인력, 추출방식 및 조사모집단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실시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②평가관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표본조사 실시시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에 따른 표본조사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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