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1조 (표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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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계획에서 정한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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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계획에서 정한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평가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추출방식별 또는 조사모집단별로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를 할 수 있다.
③표본설계는 표본이 대표성, 비편향성, 효율성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조사모집단의 확정 및 표본추출틀 구축2. 조사모집단 분석 및 층화, 내재적 층화변수 결정3. 표본규모 및 표본배분 방법 결정
④층화는 발명 등의 평가 목적, 용도 및 결과 유형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층화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⑤내재적 층화변수는 세부 평가목적, 평가금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표본배분은 조사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배분법 또는 제곱근 비례배분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모집단별 또는 층별로 표본을 임의 할당하여 우선 배분할 수 있다.
⑦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를 할 때 법 제31조의5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된 평가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모집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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