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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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표본추출제13조 · 표본수집제14조 · 표본조사제15조 · 결과보고 등제16조 · 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전문가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안유지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