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4조 (표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이하 "조사담당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제13조에 따라 수집된 평가결과서에 대한 품질 진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담당자 중 1인을 조사책임자로 지정하고, 조사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③조사책임자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표본조사 목적 및 개요2. 표본조사 절차 및 방법3. 표본조사 중점 조사사항 및 유의사항4. 보안유지 의무
④조사담당자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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