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5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표본추출 결과2. 표본조사 결과 및 분석3. 발명 등의 평가 제도 운영에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4. 그 밖에 표본조사 관련 개선필요 사항
②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요인 분석, 평가결과 산출 등 평가결과서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가결과서 목록 및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③평가관리센터는 평가기관별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평가기관은 품질관리 개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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