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5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표본추출 결과2. 표본조사 결과 및 분석3. 발명 등의 평가 제도 운영에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4. 그 밖에 표본조사 관련 개선필요 사항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요인 분석, 평가결과 산출 등 평가결과서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가결과서 목록 및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평가관리센터는 평가기관별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평가기관은 품질관리 개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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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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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