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5조 (표본조사의 실시단위 및 조사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연단위로 실시한다.
②표본조사에 대한 조사주기는 조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타당성조사제4조 · 표본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표본조사의 실시단위 및 조사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표본조사의 실시시기제7조 · 표본규모제8조 · 표본조사대상제9조 · 표본조사절차제10조 · 표본조사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