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표본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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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관리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표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표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표본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명 등의 평가 동향 및 표본조사 추진방향2.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3.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중점 조사사항4. 표본조사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5. 표본조사 수행체계 및 조사일정6. 표본조사결과의 활용계획7. 그 밖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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