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표본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표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표본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명 등의 평가 동향 및 표본조사 추진방향2.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3.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중점 조사사항4. 표본조사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5. 표본조사 수행체계 및 조사일정6. 표본조사결과의 활용계획7. 그 밖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