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표본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관리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표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표본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명 등의 평가 동향 및 표본조사 추진방향2.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3.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중점 조사사항4. 표본조사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5. 표본조사 수행체계 및 조사일정6. 표본조사결과의 활용계획7. 그 밖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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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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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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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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