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7조 (표본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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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주기에 따른 표본의 규모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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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주기에 따른 표본의 규모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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