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8조 (표본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평가결과서 중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의 직전 연도에 발급된 평가결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발급시기를 조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와 조사목적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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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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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