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8조 (표본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평가결과서 중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의 직전 연도에 발급된 평가결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발급시기를 조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와 조사목적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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