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3조 (타당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1.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부실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 등의 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2.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출원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다. 법 제2조제1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권리가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등록취소,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소멸된 경우라. 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대상인 영업비밀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종결 전에 영업비밀성을 상실한 경우4. 타당성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및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5.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평가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③타당성조사는 법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관리센터가 수행한다.
④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조사에 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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