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9조 (표본조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조사계획 수립2. 표본설계3. 표본추출4. 표본수집 및 조사5. 표본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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