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4조 (표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1.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평가결과서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분야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표본조사는 법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관리센터가 수행한다.
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표본조사에 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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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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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