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4조 (표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1.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평가결과서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분야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표본조사는 법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관리센터가 수행한다.
④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표본조사에 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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