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현장평가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2인으로 현장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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