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8조 (인증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심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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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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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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