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8조 (인증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심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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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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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