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1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공정한 인증심의를 위해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 분야 전문가4.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담당 팀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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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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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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