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1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공정한 인증심의를 위해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 분야 전문가4.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담당 팀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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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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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