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4조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장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수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 기간을 제외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을 제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직전 최근 1년간의 정수장 운영보고서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신청기관이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을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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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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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